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4 11:46:47 AM 체류기간에 따라 1040 또는 1040NR을 보고하게 됩니다.소득에 따라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급여 받을 때 뗀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던가 또는 더 내시던가 하게됩니다. 동일한 세금에 대하여 미국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을 다 돌려 준다는 것은 미국이 외국인은 우대하고 자기 나라 백성을 차별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리가 없습니다.세금보고는 터보택스나 그런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서 보고하면 편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