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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ly312****
조회3,441 공감0 작성일1/4/2014 12:50:13 AM
저는 영주권자이구요..남편은 유학생 신분이구요..9개월쟁이 베이뷔가 1명이 있습니다.
결혼후 처음보고 하는거라 ...

2013년 제 인컴이 2만불 되거든요...

질문1:이럴경우 제가 싱글맘으로 보고 해야되나요? (남편유학생이기때문에 빼고)

질문2:유학생인 남편을 joined 해서 3인가족으로 보고 가능하나요?

남편은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국 서류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소셜번호는 아직 못 받았어요...시간이 좀 걸릴거 같구요..

질문3:남편한테 tax id 만들어서 같이 joined 해야 되나요?

질문4:유학생인데 tax id 만들 자격은 되는지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을데 영향을 끼칠수 있을가요?

제가 질문이 좀 많네요....전문가님 답글 미리 감사 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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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4 6:35:23 AM
종합적으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남편이 tax ID의 발급 신청과 세금보고를 동시에
하면서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자세한 것을 (세금신고상 유리한 것이)세무
전문인과 상의 하시면 많은 도움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4 10:47:02 AM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세가지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부부 합산보고 (Married Filing Jointly): 세법상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배우자와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두분 모두 거주자로 선택하셔서 합산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단점은 유학생이신 남편되시는 분이 한국이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자나 투자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도 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2. 부부 개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법상 가장 불리한 보고 형태이나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3. 세대주 보고 (Head of Household): 부양자녀가 있으시니 가능하십니다.

이 세가지 중, 부부 합산보고가 가장 유리할거 같지만, 남편이 Joint로 들어가면 소셜번호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 (Earned Income Credit)를 전혀 받으실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1번과 3번을 비교해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e**ly312**** 님 답변 답변일 1/6/2014 7:02:23 PM
원글) 두분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넘 확실하게 답변 주셔서 넘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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