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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간 상속

지역Florida 아이디t**yoverloo****
조회3,078 공감0 작성일1/2/2014 4:45:52 PM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경우 상속시 비과세한도가 $139,000 이라고
들었는데 배우자와 공동소유한것(부동산, 예금, 주식..)은 상속이 아니고
한쪽 배우자 이름으로 된것만 상속이라고 하나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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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4 9:14:47 AM
상속세법에서의 납세자 판정기준은 일반 세금보고의 납세자 기준과
다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을 드린다면
사망 시점의 주소지가 어디가에 따라 납세지가 판정되는 것으로

그(사망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배우자 공제(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음)을 받지 못합니다.
즉 비시민권자의 상속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산입 되여 상속세
계산을 한다는 것으로 상속 총재산가액이 $5,250,000(2013년의 경우, 2014년 5,340,000)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위의 $139,000 (해마다 조금식 상향됨)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매년
증여시 증여면제액의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않인 증여면제액은 매년$14,000(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음)임을 참고 하십시요

두번째의 답을 드린다면
California 주에서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형성된 재산은 등기나
조인트 여부를 떠난 부부공동 재산 소유 각각 50%씩 봅니다.
이마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처리인이 지정되여 실제적 판정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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