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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w959****
조회2,731 공감0 작성일12/31/2013 1:10:03 PM
11월에 워킹퍼밋 받고,아빠는 Job 구하는중, 엄마는 RN 으로 on-call에서 12월 중순부터 Fulltime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달정도 3군데에서 일을 해서 W-2를 3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4명)

1..세금 보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2..1월부터 10월까지는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으로 생활..보고 해야 하나요?

3..인터넷으로 세금 보고 하려면 IRS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해야 하나 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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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3 2:11:49 PM
2013년 일년내내 미국에서 거주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이실거란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어머님께서 일해서 받게 되시는 W-2폼 3개가 소득의 전부라면, 세금신고때 필요한 소득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W-2로 충분합니다. 개인 세금보고 할때 작성하는 양식은 폼 1040입니다. 세금 공제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는 너무 방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 한국에서 생활비 조로 송금해서 받은 돈은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 하실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의 출처가 무었인가요? 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그돈이 금융계좌에 보관하고 계신 자금이라면,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하셔야 하십니다.

3.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하실때, IRS 홈페이지에서 하는게 아니라, IRS에서 허가해준 세금준비 프로그램 (Tax Preparation Software)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링크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주정부 택스리턴을 같이 온라인상에서 하실경우, 소정의 비용을 (대략 15불~60불) 지불하시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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