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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율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b**33****
조회1,682 공감0 작성일12/27/2013 6:48:52 AM
네바다주에서 남편 혼자의 명의로 된 집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모님 집을 저에게 기증하려 하시는데(저 혼자의 명의로)
재산세등등 어떤 세무적 책임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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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7/2013 7:48:04 AM
부모님께서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평생동안 면세 받을수 있는 금액이 2014년을 기준으로
5백34만달러 이므로 내야 할 세금은 없고, 증여 신고를 부모님께서 하시면 되십니다. 부부라면, 그 금액의 두배를 평생면제 금액으로 사용 하실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 집이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City에 따라, 타운에 따라 재산세는 다릅니다. 얼마의 재산세를 내느냐는 부모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재산세가 가장 높은 지역도 일년에 내셔야 하는 재산세는 집의 밸류에 일반적으로 2% 내외 정도 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이보나 낮을 것입니다.



이런한 재산세는 개인 세금신고때 개별공제를 사용하실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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