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백수가 아니시면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일을 하실 수만 있다면 일을 해서 벌금을 내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법원에 가서 그 날 통역할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영어가 가능하면 통역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법원에서는 법정통역관이 아니면 통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연락해서 법정통역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님이 직접 법정통역관을 구해서 가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