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5 9:34:45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이셨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E-2 비자를 얻으셨다가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해당하시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5 10:54:17 AM 현 이민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영주권를 승인 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7:35:52 PM 불안할 것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속사시면 됩니다.현재 불체신분이라면, 형제초청이 불가능하고 순위가 된 것도 무의미 합니다.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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