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5 10:56:46 AM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서 받으셨다면 아드님의 영주권 신청과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46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