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떻게하든 E-2 신분변경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미국내에 본인 소유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신후 회사명의의 은행 구좌를 오픈하신후 한국 은행에서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통해 송금하시는것이 추후 혹시모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게될경우 도움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