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최소 1년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바로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