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비자

지역Korea 아이디k**h121****
조회1,168 공감0 작성일5/3/2010 11:08:10 PM
시민권자가 자신의 아들을 초청할 당시에는 손주가 미성년자 이엇으나 이민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손주가 성인이 되었을떄
아들과 손주가 함께 미국에 입국 할수있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0 7:23:35 AM
아드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손주의 이민법상 나이를 계산할 때에 공제합니다. 이것을 CSPA 나이라고 하며, 이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