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뉴멕시코주, 유타주의 경우 세번째 요건 즉 이민법상 신분의 확인에 있어 다소 관대하지만, 첫번째와 두번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허위로 거주관계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해당주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해 도움을 준 사람도 불미스러운 절차에 회부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 ASK미국에서도 간혹 질문이 올라옵니다만, 선의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이민국의 방문이나 Collection Agency의 전화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개인간의 호의로 주소사용을 허락해주는 것이야 인지상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다른 분의 주소를 허락해준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노파심에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