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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신분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7**jon****
조회2,852 공감0 작성일5/3/2010 1:21:41 PM
제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발급당시에는 합법 이었으나

현제 over stay 된 상태입니다. 아직 1년정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라이센스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재 발급 받아야 할지 걱정 이네요..

예전 라이센스 번호는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재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불체자도 라이센스 분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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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sr062**** 님 답변 답변일 5/3/2010 3:04:37 PM
현재 불법이실 경우에는 분실이건 다른 이유이건 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도 되지 않구요. 현재 워싱턴주는 체류신분을 묻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가 워싱턴주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일치하면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분들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가지로 알아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3-332-7727 / jamesr0624@gmail.com)
a**pe1234**** 님 답변 답변일 5/3/2010 7:11:37 PM
ASK 전문가 이신 서보천 목사님과 상의 하세요, 전화 번호가 310 - 951 - 3153 입니다 이 분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구요 힘내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3/2010 9:02:53 PM
어느주에서 발급 받으신 건지 아니면 면허증을 발급 받으신뒤에 불법체류가 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재 발급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의 경우 본인 확인만 하거든요 발급주 면허국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3개월 넘게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까지만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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