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2년조금넘었는데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거 같은데 한국에는 최대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또한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2010 9:55:47 PM
특별한 이민국의 허가없이 1년미만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한 해외체류후 미국으로 입국시 미국에의 거주관계를 유지했는지 미국에서의 계속적인 거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2차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 집니다. 시민권의 신청시 6개월을 넘는 기간을 외국에 있었을 경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미국내 실제거주기간계산의 시점이 늦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