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서(reentry permit) 승인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잠시 여행할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게되며 영주권 또는 재입국 승인 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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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2010 6:55:57 PM
영주권자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Reentry Permit은 1년이상 장기여행후 미국귀국시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며, 1년미만의 입국시 Reentry Permit을 제시한다고 해서 영주권이나 Reentry Permit의 효력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Reentry Permit은 복수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Single Trip으로 되어 있다면 1회 사용으로 효력을 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