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성인자녀구제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2**2gree****
조회1,527 공감0 작성일4/30/2010 3:36:55 PM
저는 1998년도에 시민권자이신 부모님 초청으로 저희 가족(저와 아내 딸 1명)
3명을 이민비자 신청을 하여 저와 아내는 2007년 영주 비자를 받아서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만, 제딸은 비자 받을당시 21세가 조금 넘어서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자마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같은 경우의 미혼 자녀에대한 구제가 가능할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께,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0 4:22:34 PM
비자신청서류, 즉 Visa Fee Bill 을 납부하고, 인터뷰 신청을 할 때에 21세 미만이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