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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팬딩시 세컨잡도 가능한지...

지역Virginia 아이디p**0414****
조회2,114 공감0 작성일4/23/2010 6:18:06 PM
영주권 팬딩 상태구요..

세컨잡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컨잡은 영주권 스폰서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직종인데 일을 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택스 보고가 두군데서 발생할텐데 이럴경우 저의 status는 괜찮은지..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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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0 7:27:23 PM
물리적으로 두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면 괜찮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24/2010 9:44:57 PM
영주권 펜딩 중이라고 하셨네요?
아직 EAD card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0:45:54 AM
조심 스럽게 진행하십시오. 영주권 진행중에는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 하는게 안전 합니다. 다른대에서도 일을 하신 기록을 남기시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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