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31(여행허가서)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조회3,327
공감0
작성일4/18/2010 1:43:11 AM
1) 7/30/2007 이후 I-485를 접수한 자는 I-131 여행허가서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Texas Service Center에 두번이나 신청했고 $305씩 지불했는데 위 얘기가 맞다면 환불요청이 가능한가요?
2) 1/14/2010 I-131을 신청했고 접수증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왜 발급이 안되는지요? 이것도 서류적체가 원인인지요? 이전에도 1년만기 I-131을 발급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renew 개념인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말 이전에 꼭 한국에 가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USCIS에 Expedite 요청도 해보았는데 Emergency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거자료 제출하면 빨리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Canada 시민권자로 5년만기 유효한 E-2 Visa도 갖고 있는데 8/17/2007 I-485 신분조정 신청한 상태라 E-2로 입국할 경우 Risk가 많을 것 같고...
3) I-131 매번 신청할 때마다 Biometrics 절차로 지문 찍어야 발급되나요?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