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관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미국 거주 15년이상이면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미국 거주 20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어 통역관과 함께 시민권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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