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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k12****
조회1,822 공감0 작성일7/6/2011 7:54:4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ecer for any reason?이라는 질문에 speeding에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서 'yes'에 표시했는데, 이민국에서는 이걸 arrested에 표시를 했다고 하면서 추가서류를 준비하라는 노란색의 notice letter를 보냈습니다.
n-400 작성시 도움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는 'cited'이기 때문에 체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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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11 10:56:5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speeding과 관련한 증거서류를 인터뷰시 지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speeding ticket과 벌금납부와 관련한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인터뷰시 설명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m**k12**** 님 답변 답변일 7/6/2011 12:41:56 PM
김형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arrested인 경우 그것에 관련된 서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traffic violation 경우는 cited데 서류가 필요한가요? 500불 미만이었고, fraffic school 수료했고, fine도 지불했지만, 서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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