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강제퇴거. 도와주세요.(분류가 글씨가 깨져서 어디가 상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feen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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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6/2010 10:42:00 AM
뉴욕입니다.
상점들이 입주해있는 빌딩건물에서 작은 스페이스를 얻어 잡화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3년반쯤 전에 권리금(?)을 십몇만불정도 내고 전 상인으로 부터 인수하였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바람에 그동안
가게 권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전에서야 겨우 모든 권리금을 갚을 수 있었구요. 이제 한시름 놨다.. 열심히 사는일만 남았다..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여름,
현 빌딩주인이 빌딩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새 빌딩 주인(유태인입니다)으로부터 빌딩이 팔렸으니
2월까지 모두 정리하고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구요.
그러나 아직 가게 리스가 3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설마 맨손으로 털고 나가야한다는 생각까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주인으로 부터 통보가 오기를
2월까지 가게를 안빼면 하루당 챠지해서 패널티를 어마어마하게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75호조항 인지.. 그거에 의거하면 리스가 남아있어도 새주인 맘대로 할수있다고...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찾아 읽어보았지만 그게 리스가 남아있거나 끝났거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라면 나가야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소리인거는 같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권리금이며 모든걸 다 잃고 맨손으로 ㅤㅉㅗㅈ겨나야 한다는건지요..
누구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아니면,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거나 알아볼수있는 기관이나 사이트라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