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를 받아 은행에 디파짓을 했는데 바운스가 났다고 하면서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페널티 까지 차지 했더군요
이런 경우 바운스 난 체크 발행인을 상대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경찰에 리포트 하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에게 리포트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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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5/2010 11:12:22 AM
You can file a complaint with the local district attorney's office under their bad check program, or you can sue the issuer of the check for civil damages up to $7,500 in small claims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