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답변은 다릅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집인데, (1) 한 사람만 파산하는 경우 (2) 부부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
(1)의 경우, 법에 의해 집이 자동 보호됩니다. (2)의 경우 모기지 은행의 선택인데, 디폴트가 없으며, 에퀴티 또한 없는 경우 보호 됩니다. 만약 디폴트가 있다면 (모기지를 연체한 경우) 은행은 포클로져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 의 경우에도, 집의 에퀴티가 많다면, 파산법원은 집을 처분하여서 채권자들의 빚을 갚겠습니다. [주의: 에퀴티 보호 액수는 주 마다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최고 만불이 보호 됩니다. 켈리포니아의 경우는 액수가 더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액수는 켈리포니아 변호사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에서 "은행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결정권이 은행에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자가 원한다고 모두 집을 보호 받는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은행이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ㄱ) 파산자는 고정 수입이 있는가; (ㄴ) 포클로져를 강행하는 경우 은행은 얼마의 손해를 보는가; (ㄷ) 파산자는 모기지를 앞으로도 잘 낼수 있는가 (살아남는 다른 채무가 무었인가 등등을 고려) (ㄹ)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가.
부부 공동 소유가 아닌, 싱글 또는 부부중 한 사람 앞으로만 등기 되어 있는 경우, (2) 의 경우와 같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간단 합니다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산시 집이 보호 되는가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야만 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부부중 한 사람만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 두사람이 다 빚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입니다. 집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만으로 한 사람만 파산을 하는경우, 파산을 통해 빚정리를 하고자 하였건만, 빚이 고스란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집을 보호 하였다고 하여도, 파산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면 사실 파산후에 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후에 모기지 디폴트가 나는 경우 집은 포클로져에 들어가고 모기지는 빚으로 고스란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은 하나마나, 빚만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서, 앞으로 주택가가 올라간다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역시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집을 포기 하는것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드립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집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더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할때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현실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파산을 하는 큰 이유중 하나가 무리한 지출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만약 모기지가 무리한 지출에 속하는 비용이라면, 과감히 집을 포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은 모든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도구입니다. 파산후에도 모기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집도 함께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