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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CHAPTER 7 11 13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6,453 공감0 작성일10/21/2010 9:10:11 PM
부부명의로 작은건물있읍니다
이건물에서 주식회사로 저희부부가 의료사업 하고있읍니다
그런데 경기가너무 좋지않아 건물모게지 페이먼트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고민 끋에파산을하기로 하였읍니다
파산을하게되면 챕터 7 11 13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재명의로되어있는 집은 월페이먼트을 하면 구제을 받을수있다는데
구제을 받을수있는지요
여러분에 많은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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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0 11:23:53 AM
** The following is for information only,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답변:

7 은 모든것을 포기할 때; 13 은 비지니스를 살리고, 집과 자동차를 보호할 때; 11 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시간이 필요할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그리 간단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법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7 의 경우도 집과 자동차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3 이라고 하여도 자동차나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챕터를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문하시는 경우,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산을 고려하실 정도면, 자금회전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였는데, 부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채가 총 백사십사만불 이상인 경우 13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7 또는 11을 선택 하셔야만 합니다.

파산법하에서 비지니스와 개인은 별개은 법적 존재입니다. 만약 비지니스가 빚이 많고 개인은 빚이 없다면 비지니스만 파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개인(부부께서)이 비지니스의 보증을 선 경우라면 비지니스 따로 개인 따로 파산을 해야 합니다. 차선책으로 비지니스는 처분을 하고 개인파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파산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비지니스의 채무정도와 수입/지출등을 검토해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비지니스가 만성 적자이고 자산이 없다면, 챕터7 하의 개인 파산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분처럼 비지니스가 건물(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에퀴티의 정도와 비지니스의 건실성등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결론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시하신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고, 제시하신 상황도 역시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셔야 하는 케이스라고 사료됩니다. 추가 정보는 본 답변 우측하단의 "한미법률사무소" 배너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 배상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0/22/2010 3:05:59 AM
단순히 건물모게지 페이먼트 만이 문제라면..
차압을 당하는쪽으로 가시거나,
short sale을 생각하시는것이 어떻겠는지요?
또 다른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11 입니다.
(이건물에서 주식회사로 저희부부가 의료사업 하고있읍니다.) 이므로...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0/22/2010 3:13:58 AM
사업체를 정리하고 폐업을 하기 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읍니다. 예로 사업체가 법인인지 유한 책임법인인지 또는 개인 소유인지 등입니다. 만일 업체가 법인 또는 유한책임 법인 일경우 개인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였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입니다.

상기에 언급된 각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면 각 답변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기에 보편적으로 질문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열거해 봅니다.

만일 사업체가 법인이나 유한책임 법인의 형태일경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책임 의무가 보통 없음므로 개인 파산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채무 보증을 하였다면 개인 파산신청도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체에서 발생한 채무가 엄격히 법인이나 유한책임 법인에 의해 발생한것이며 모든 장부나 기록을 볼때 엄연히 상기 채무 내용이 반영 되어 있다면 법인해체 를 하는것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절차적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법원에 서류제출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법원의 개입도 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장부 정리나 기록이 엉망진창이고 채무의 성격도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사업체의 운영권을 법정 관제인에게 넘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사업체의 실패의 원인도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업주의 통제력을 벗어난 경제적 상황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부실경영 인지? 또는 업주의 사기행각에 의한것인지 등입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파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으나 만일 실패의 원인이 경영부실이나 업주의 사기 행각이라면 혹독한 질문 공세와 사업체를 통해 발생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실패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구성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전 파산의 결과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개인들에게 미치는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업주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단순하게 업체에서 손을 털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9-9119

출처: 미주중앙일보
신문발행일: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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