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조그만 가게를 하고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좋지않고 몸이 좋지않아서 다음 리스계약을 안할생각입니다..아직 4 개월남았는데요 언제쯤 렌드로드한테 더이상 리스계약 안한다는말을 해야할까요..그리고 계약할때 디파짓한금액으로 두달 렌트비로 대신할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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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0/2010 4:26:23 PM
모든 것은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자동으로 연장되든지 자동으로 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조항이 없다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도 리스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를 위해서도 통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디파짓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마지막 처리를 잘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디파짓을 렌트비로 전용하는 걸 허용하는 리스계약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리스계약서를 보면 디파짓에 대한 조항이 있는 데,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 디파짓은 렌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써있을 겁니다.
b**01****님 답변답변일10/21/2010 5:13:23 AM
고고싱님, 만약 리스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즉, 디파짓이 있다고만 되있고, 전용금지란 말이 없으면요?
w**egu****님 답변답변일10/21/2010 9:12:30 AM
일반적으로 입주자는 deposit 을 rent 로 사용할수 없지만 건물주는 밀린 rent 를 deposit 에서 감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rent 안내시고 나가면 deposit 에서 감하지요. 문제는 정기적 rent 를 안내셨기 때문에 late fee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각종 벌금이 추가로 deposit 에서 감해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collection 으로 넘기는게 일반적 입니다. 건물주와 사전에 합의 보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도움되시길...
b**tsettl****님 답변답변일10/22/2010 11:10:25 AM
우선 4개월정도 남았으니.. 'ceritified mail ' 로 재계약 안하신다고 먼저 통보를 하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원하는것을 말할것이구요..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bestsolution10@yahoo.com
j**kwak1****님 답변답변일10/22/2010 3:14:01 PM
일단 계약기간의 렌트비의 의무는 테넌트에게 있습니다. 랜드로드에게 노티스를 주시면서 상황을 설명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보통의 경우 렌트 기간이 끝날때 까지 렌트비를 다 내시고 퇴거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