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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발로 그만둔 종업원

지역ETC 아이디b**01****
조회2,017 공감0 작성일10/20/2010 4:14:31 PM
어제 본인이 자발로 그만둔다고 하면서 나가버린 종업원이 한명있는데요, 이번 금요일날 마지막 주급을 줄 예정이고요, 스패니쉬 여자인데, 금요일날 체크 가지러 올때 자의로 그만두었다는 것을 사인을 받아놓을까 하는데, 만약 사인을 거절하면, 뭐 강제할수는 없는거고...
왜 이렇게 까지 확실히 해둘려고 하냐믄, 간혹 질나쁜 종업원들 전에 보면은 지발로 그만두고선, 실업수당 청구하면서 주인이 그냥 짤랐다고 거짓말을 해서 골치가 아픈걸 봤기에, 그럴때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종이에 사인이라도 받아둔 게 있으면 시티실업급여당당자에게 증거로 제시해서 부당하게 실업 택스 많이 안내도록할려고 합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사인 안 한다 하면 어쩔수 없는거지요?

나중에 이 종업원이 거짓말하면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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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4:37:23 PM
말도없이 출근을 안해서 employment을 terminate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카피를 보관하세요.
체크를 가지러오면 termination letter를 주면되고 안받으면 수신거부를 기록해놓으면 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6:30:30 PM
저도 3일전에 종업원이 손님하고 말다툼이 있기에 뭐라고 했더니 그뒤로 나가서는 안오고 전화를 해도 안받고...
그래서 다음날 또 전화해도 안받고.. 참 열받네요.. 이런 싸가지들이 종종 있어서... 골치거리랍니다.
저 같은 경우 사칙을 정해서 채용할때 미리 싸인를 받아둡니다. 규정을 어길경우 사정없이 잘라버리죠.
그러니 갑자기 말없이 나가버릴 경우 말바꾸지 않아서 좋고... 노동청에 고발할까 고민 없어서 좋죠..
요즘 경기가 어럽다보니 별리별 사람 다 있더군요..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녹음기도 미리 준비해서 급여줄때 다 녹취록까지 몰래 합니다. 나중에 뒤통수 막기위함이죠..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0/22/2010 2:32:17 AM
CCTV.... 기록이 도움이 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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