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 일하게 돼서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적용되어야 1.5배를 받는 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