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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세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592 공감0 작성일10/19/2010 8:02:17 PM
저는 제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읍니다.

이 상황에서 제 남편과 공동명의로 타이틀을 바꾸면 절세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두는게 낫나요? 아니면 코퍼레이션으로 해서 공도명의가 낫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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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7:05:53 AM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한다면,) 남편과 공동명의로 타이틀을 바꾸어도 절세가 (더)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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