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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점리스기간을 안채우고 나간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6****
조회4,687 공감0 작성일10/17/2010 7:40:40 PM
3년 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에 3번을 무료렌트를 받기로 하고서 계약을 했는데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어느정도 유지가 될지 알았는데

막상 가게를 오픈하고 나니까 유동인가가 많기는 하지만 다들 버스를

타고가기 바뻐서 전혀 비지니스에는 도움이 안되는 유동인구더군요

한달, 두달이 지나니까 경기도 않좋은 관계로 매상이 가게 렌트비가

나오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서 가게를 접고 취직을 생각하는데

리스계약기간중에 나간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알아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내의 크래딧이 나뻐지는것은

감안할생각입니다.

재산이라고는 현재 아내 이름으로 된 차가 3대 있는것이 전부이고

집은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내에 재산이라고 등재되어 있는것은 없는데

소송으로 가게되면 어떤게 진행이 되는지요....

제가 취직을 했을경우 월급에 대한 차압이라던가...

아님 자동차가 3대있으니까 차를 차압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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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8/2010 9:30:11 AM
Your wife would be in breach. If the landlord decides to sue, she will lose and a judgment entered. However, it won't affect you. You should go and see if you can terminate the lease under negotiable terms with the landlord.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8/2010 9:33:47 AM
리스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것은 임대계약위반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란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비를 말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다람에게 같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임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변호사비나 부동산브로커비 밀린 임대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임대료 등이 건물주의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건물주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피하려면 파산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 이름만으로 자동차가 3대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모두 보호받을 수도 있고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아내만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취직했을 때 월급에 대한 차압은 피할 수 있습니다.

구경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10:38:42 AM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는 것 보다는 주인과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상입니다.
주인도 가게 운영이 안돼서 못하겠다는 사람을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기때문에 무조건 가게를 그만두는 것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인수할 다른 사람을 같이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적절한 보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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