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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하지 않은곳에서 받은 1099

지역Texas 아이디p**d****
조회3,719 공감0 작성일3/22/2016 7:30:17 AM
지난달 1099 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1099 보낸곳이 지인의 건너 건너 아는 사람 비지니스라는 이름은 알게되었는데 그사람과 캐쉬 거래는 있었지만 체크로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1099을 취소 하라했지만 했는지 않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IRS 로 가봐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알고싶네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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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6 10:09:23 AM
일하지 않은 곳에서 1099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규정을 말씀드리면

1. cash로 받던지 check로 받던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cash는 소득을 줄이는 탈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1099입니다. 1099를 받으면 캐쉬를 받은 사람도 정상적으로 보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일을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서비스를 받은 사업자는 캐쉬던지 체크던지 상관없이 1099를 발행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게 받게 됩니다. 1099를 발행하는 사람은 세법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3. 1099를 발행하지 않으면 서비스 받은 사람이 비용처리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outside service정도에서 비용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1099없이 금액이 크면 감사받을 위험도 높아 집니다. 1099를 발행하면 마음 편하게 세금공제를 합니다. 1099받은 사람이 소득으로 보고할 것이기 떄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6 11:49:50 AM
상대방이 자시의 세금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런 조치를 취할수 있으나 받으시는 분은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철저하게 규명하시기 바라며 만일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IRS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7:42:21 AM
1099는 일한 경우만 주는 것이 아니고 CASH 거래에도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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