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4 11:13:37 AM 택스 아디디가 이미 있다고 하시니,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일 것이라는 예상하에 연방은 Form 1040, 캘리포니아 거주자 이신경우 주정부 양식은 Form 540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