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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Wisconsin 아이디m**hin8****
조회2,392 공감0 작성일1/11/2014 10:02: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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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10:06:48 AM
1. 10만불 증여의 기준은 가정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모두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립니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산하세요. 따라서 12월에 10만불 받고, 다음 해 1월에 10만불을 받으면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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