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주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소득과 한국의 소득를 합처 세금보고 하면 되면
주소는 한국 주소로 하여도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 세액으로 세액 공제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소득이 $ 97,600 이하이면 양식 2555를 작성하여
냄으로 한국의 소득을 신고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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