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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조회2,438 공감0 작성일1/11/2014 6:04:19 PM
늘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12.4월 5일에 주택을 구입하여 2013년 10월 4일에 팔았습니다.
양도차익은 약 8만 달러 정도 됩니다.
거주 기간은 약 18개월 입니다
양도세율과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세무보고는 언제까지인지
2) 양도차익이 매년 보고하는 세금보고와 합산하여 income 으로 계산
하는지
3) 별도의 소득으로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저희가 작년 2012년 세금보고는 4인가족이며 금액은 4만불 입니다.
5) 대학에 입학할 자녀가 있어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2)번에 매년 세금 보고에 합산한다면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6)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임대소득과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는지요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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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10:19:07 AM
4월 15일까지 schedule D를 첨부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세율은 long term capital gain을 적용하면 됩니다. 각각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란 근로소득보다 유리한 즉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받은 렌트비에서 각종 비용을 뺸 순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은 분면 벌었지만 장부상으로 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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