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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세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조회3,207 공감0 작성일1/8/2014 7:38:12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한국에 가지고 계신 각각 팔천만원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두개를 만약 제가 상속이나 명의이전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할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요.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또 제가 그것을 살경우에는 부모님이 낼 양도 소득세라던가 제가 낼 취득세는 몇 %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취득세는 한국에 내야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각 오피스텔의 반값정도는 융자를 끼고 사신것으로 압니다.
상속이랑 명의 이전이랑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것인지요.
그럼 미국 이곳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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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4 8:59:49 AM
부모님이 살아 계시므로 증여가 됩니다
증여금액의 결정은 시가 산정등 법적인 기준이 있으며
부채등 공제금액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용에의거
계산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는 질문하신 분이 한국 국세청에 비거주 수증자로
신고해야 하며 세금의 계산은 증여금액이 학장 된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 받은 다음해4월15일까 증여 받은 사실만
양식 3520에 기재하여 보고하면 되며
취득세율은 현재 변경을 정치권에서 논하고 있으나 부동산 금액상
1~2%정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p**noncraf**** 님 답변 답변일 1/8/2014 9:19:40 AM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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