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시, 해당 가게의 기존 고용인들에 대항 별도의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당 고용인들과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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