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없습니다.
2. 애초의 의도한 고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괜찮습니다.
3. 기존의 스폰서가 절차를 방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이직하려는 회사가 요건에 맞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애초의 의도한 고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괜찮습니다.
3. 기존의 스폰서가 절차를 방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이직하려는 회사가 요건에 맞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