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가능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지나야 영주권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즉, 접수는 '접수가능 우선일자'(date for filing)에 가능했지만, 영주권 발부는 별도로 기준일자를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우선 변호사님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형제초청이민 인터뷰를 봤고 인터뷰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RFE도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제 케이스 경우 approval date에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바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approval date에 도달해야만 승인이 되는 건지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승인가능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지나야 영주권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즉, 접수는 '접수가능 우선일자'(date for filing)에 가능했지만, 영주권 발부는 별도로 기준일자를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는 approval date 이 되어야만 이민국 에서 영주권 승인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 자체 시스템에서 1 주일에 한번 정도씩 승인 날자가되었는지 체크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