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취득하시면,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시지만, 두번쨰 재입국 허가서 부터는 이민국측에서 적합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 단기간을 주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