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Automitic Visa Revalidation Rule 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이에 관한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간이 만료된 비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이 재입국 싯점까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입국시의 비자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최종 입국 후에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또는 유효한 비자가 재입국 싯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고 또한 현재의 체류신분의 비자로 변환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I-94 를 소지하여야 함
2) 30일 이내에 위의 접속국가에만 여행하고 돌아오는 경우, (학생, F, 교환연수생, J, 그 가족의 경우는 쿠바를 제외한 위의 카리브해 인근국가를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여행하고 돌아오는 경우)
4) 위의 I-94 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함
5)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여권을 소지함
6) 추방대상이나 입국거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7) 해외 여행 중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일이 없었어야 함
위의 규정들은 테러 지원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에 개정된 FAM (Foreign Affiars Mannual) 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체류 신분을 바꾸었으나 아직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동전환 (automatic revalidation)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CFR 이 FAM 보다는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캐나다 접경지역에 있는 이민변호사로부터 여러가지 경우에 revalidation 이 인정되고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재입국 하게 될 POE (Port of Entry) 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비자가 만료되었으나 I-94 의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은 I-94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리고,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학생이나 다른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신 분들은 아직도 방문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캐나다, 멕시코 또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을 30일 이내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기회에 위의 접속국가 또는 연안국가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시면 재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지참하여야 할 서류는 여권, 비자,, I-94, I-20 또는 DS-2019 (Internatiional Student Office 의 확인 싸인), 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의 승인통지서, 학교의 good standing letter 등이 있으면 완전하겠습니다.
재입국시에 I-94 원본이나 신분변경시에 새로 받은 I-94 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출국시에 I-94 원본이 회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체크인을 할 때에 의례히 I-94 를 회수하므로 여권에서 미리 원본을 빼어서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서 부착하여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