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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도 시민권형제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6,689 공감0 작성일5/10/2010 8:26:52 PM
이민법을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답니다.

합법적을로 입국했으나, 학생비자 기간이 넘어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직계 형제는 시민권을 몇년전에 획득했습니다.

안될것 같지만, 혹시나 여쭤봅니다.

이럴경우 시민권자가 불체자 형제초청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은 오래걸린다고 각오해도, 초청수속을 밟으면 합법신분이 가능하겠는지요?

정확한 현행 이민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4:13:12 PM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불체가 되셨다면 대사관 수속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제초청은 초청단계와 영주권 신청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초청단계의 신청인인 시민권자인 형제분이고, 이 단계에서는 시민권자의 권리로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니 별 문제없이 승인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즉 영주권 신청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심사에서 합법신분 유지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안됩니다.

하지만 대사관 수속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학생신분에서 불체가 된 것이라면), 이는 하도 한 참 후의 일이라서 미리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초청신청을 해 놓는 것은 보험든다 생각하시고 해 놓아도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9:10:30 PM
형제초청접수는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초청을 접수하고, 10년~12년정도 대기하시면 순서가 되는 데, 영주권을 받기위한 인터뷰를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합니다. 근데 불법체류중이시므로 설사 한국에가서 인터뷰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받아도 미국에 입국하실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초청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대기기간동안 합법신분을 유지해야하는 것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9:16:18 PM
다만, 2001년 4월30일전에 245i조항에 접수했다면, 불체자도 미국에서 인터뷰가 가능하지만, 해당이 안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번 245i 조항이 풀린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바마의 이민개혁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8:28:22 AM
제가 알기로는 초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우선순위가 많이 당겨질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k**sooji****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1:41:18 PM
제 동생도 학생이었다가 불체자가 된지 10년쯤 되어가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9:26:16 PM
김수진 (kimsoojin)씨 동생은,
시민권자와 결혼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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