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은 초청단계와 영주권 신청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초청단계의 신청인인 시민권자인 형제분이고, 이 단계에서는 시민권자의 권리로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니 별 문제없이 승인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즉 영주권 신청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심사에서 합법신분 유지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안됩니다.
하지만 대사관 수속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학생신분에서 불체가 된 것이라면), 이는 하도 한 참 후의 일이라서 미리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초청신청을 해 놓는 것은 보험든다 생각하시고 해 놓아도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