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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신고하고 귀국하면 혜택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a****
조회5,078 공감0 작성일5/10/2010 6:54:48 PM
불체자 중에
올해 어느 기간까지 신고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입국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것같거든요.

10월-11월정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제가 알고있는게 사실이라면 그기간에 맞춰 귀국하고 싶어서요.


3년이상의 불체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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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0 8:03:59 PM
불체자 구제안을 희망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런 저런 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민변호사로서 그런 조항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불체기간이 3년 이상이시니 출국하시면 10년간 미국 입국금지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 아니시라면, 지금으로서는 이민개혁안을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c**1234****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8:50:24 PM
엘리자베스 변호사 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면 불체자라두 합법신분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말씀 중에 시민권자 직계라는 말씀을 언급하셨길래 질문드립니다..
r**kd****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9:40:38 PM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권자의 직계라 함은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미혼자녀 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초청이 안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7:18:15 AM
예전에는 불체자가 출국하기에 앞서, 법원에 [자진출국]소송을 내고, 법원에 의해 자진 출국이란 Voluntary Departure (VD) 를 받으시고 출국 하시면, 그동안의 불체기간에 따른 재입국금지기간을 없애주었습니다.
자진출국이란, 그냥 본인스스로 비행기표사서 나간다고 해서 자진출국이 아니고.
법원에 이민국을 상대로 자진출국소송을 해서, 그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실정법을 어긴것은 없는지, 민형사상 채무, 카드연체, 세금미납등등 미국에 손해를 끼치고 나가는 것은 없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입증하고, 법원명령에의해 출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법이 바뀌었는지, 요즘도 그런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8:32:14 AM
기혼자녀도 초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죠 미혼자녀도 나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많이 다르고요 어떤 분은 이혼하고서 미혼자녀로 초청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8:32:14 AM
기혼자녀도 초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죠 미혼자녀도 나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많이 다르고요 어떤 분은 이혼하고서 미혼자녀로 초청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y**ndah******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1:17:05 PM
직계라면 어떻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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