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7 5:31:38 PM 안녕하세요DWC 1 양식을 작성하셔서 고용주에게 전달하면, 고용주는 해당 서류를 직장상해보험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직장상해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면, 직장상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a202**** 님 답변 답변일 8/8/2017 6:28:55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DWC 1 양식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 기록을 말씀 하시는지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