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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상구를 새로 만들어야 할 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563 공감0 작성일11/3/2010 10:39:38 PM
얼마전 비즈니스 장소를 옮겼습니다. 기존장소보다 더 넓지만 저렴한 곳이기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기는 장소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서 랜로드측 Property Manager랑 공간을 분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분할해서 사용하는 공간만큼 지불하기로 했구요. 이전하기 전 저희(Tenant)측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분할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에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새로 비상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래 비상구가 하나 있었지만 공간을 분할하면서 우리쪽 공간이 아닌 다른 쪽 공간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특성상 원활한 공기유통이 필요하기에도 그렇지만 유사시에도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Property Manager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그 비용을 'Split'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계약서에 사인하기전 유심히 잘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냥 Property Manager 말만 믿고는 그냥 사인한 상태에서 이전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계약서 보여주며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혼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임대 공간이 있으면 제 2의 비상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좀 황당하기도 하구요..... 물론 사인하기 전 잘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크긴 합니다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Tenant Improvement Fee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사인보드 설치하고 여러가지 부대비용으로 지출이 많은 편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Property Manager가 확실히 비상구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구두로 약속을 한 것만 철썩같이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혹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상구가 꼭 있어야 된다는 법률은 없는지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딜을 해서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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