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10 10:48:20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회사규정이나 고용계약서에 조항이 없는 이상) notice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6:45:27 PM 대부분 주에서 사전 노티스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고용될 때 계약서에 3개월까지는 임시직이라고 되어있을 확율이 큽니다. 보통 3-6개월을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임시고용기간으로 이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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