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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리스 영문 해석 부탁합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roak****
조회3,787 공감0 작성일5/20/2011 6:55:05 PM
저희 가게 리스 계약서에 "Tenant shall pay as its pro-rata share of common area charges the sum of $30.00"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뜻이 $30.00 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더내야 하는지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common area charge 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 되는지 아시는분의 도움 부탁합니다.
미리 감사 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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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0/2011 7:25:03 PM
CAM charge 에 대해 어떤것들이 포함되는지는 리스계약서의 운영경비(operating expenses) 란에 보시면 종목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Pro-rate share 라함은 그러한 운영경비의 합산금액에서 각 테난트가 점유해서 쓰고있는 즉 가게의 square feet 에 따라 %가 계산되어 정해지며 그 % 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만약 총운영경비가 10000불이었다한다면 나의 가게가 1000 sqft 인데 전체는 10000 sqft인 곳이라면 나의 가게는 전체의 십분의 일이되니까 총경비의 십분의 일인 $1000 만 부담하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금액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종목만이 해당되며 리스의 종류가 넷(Net) 인지, 넷넷 인지, 혹은 트리플 넷 (넷 넷 넷) 인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샤핑쎈타의 리스는 트리플넷으로 되어있어 거의 모든 항목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30 내라는것은 예상금액이며 일년에 한두번 정산을 해서 테난트가 낸것이 많았으면 돌려주어야하고 적었으면 추가청구를 할것입니다. 테난트는 분명히 리스에 쓰여 있을것으로 그러한 비용의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수있습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1/2011 7:18:46 AM
리스계약서 본인이 렌트하시는 면적을 전체 면적에서 %로 계산해서 본인의 사용면적만큼만 CAM charge를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의 면적이 10,000sf이고 본인의 가계 면적이 1,000sf이면 전체 CAM Charge의 10%만 부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CAM Charge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는 공동 운영관리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임대하시는 상업용 건물에서 본인의 임대 면적외에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공간 즉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의 청소및 유지활동등을 위한 비용을 렌드로드에 의해서 고용된 관리회사에서 운영하면서 비용을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로 리스계약서에 보시면 기본적인 렌트비 (base rent: 이 base rent에 유틸리티, 재산세, 그리고 보험이 계약에 따라서 입주자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렌드로드의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와 함께 CAM Charge는 보통 따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사무실 리스의 경우 보통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유틸리티 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임대계약서인 lease 계약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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