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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부동산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지역Georgia 아이디k**panam****
조회4,048 공감0 작성일5/19/2011 6:10:50 AM
안녕하세요
이혼할때 집은 전부인에게 주고 땅은 제가 가졌는데 살때는 서로
이름(은행)이 반대로 되있어서 집은 전부인이름으로 땅은 제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둘다 융자가 되여있읍니다 땅은 시세가 융자금보다 좀 낯구요 집은 현시세가 융자금보다 높읍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항상 즐겁게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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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9/2011 8:17:33 AM
집 과 땅 2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땅은 전 부인 이름으로 집은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면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전제 할 때에 전 부인의 소유로 된 땅을 전부인이 Grant deed에 귀하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전 부인이 서명. 공증을 한 후 카은티 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귀하의 이름으로 된 집의 소유권을 귀하가 Grant deed 에 서명 공증하여 카운티에 등기하면 됩니다. 돈 계산은 이미 끝났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두분이 소유하고 있는 Grant deed 을 가지고 Escrow 에가셔서 부탁하시는편이 좋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0/2011 2:34:22 PM
일단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grant deed에 싸인을 하셔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혼시에는 재산과 부채에 관한 분배문제를 판결문에 명시하기 때문에 합의가 법적으로 되셨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매를 하신후에 차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텍스혜택을 받으시고 정리를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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