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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이 끝난 후 집 처리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조회2,394 공감0 작성일5/18/2011 10:48:51 PM
저는 하우스의 모개지가 두 개라서 파산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절차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명의는 여전히 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집의 명의도 바꾸어 버리는 것인지요?
은행의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파산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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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9/2011 7:31:55 AM
파산을 하신후에도 집은 명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직 차압을 당하지 않으신경우 판매를 하시어 조금이나마 크레딧을 덜 나빠지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산후 이년후에는 집을 살수 있으나 차압 후에는 삼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예와같이 은행에서는 파산보다도 차압을 더 나쁘게 관리를 합니다.
숏세일이나 일반세일을 하시어 차압을 막으시고 조금이나마 더 머무를 수 있으며 이차나 삼차의 융자가 있을 경우 탕감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차압의 경우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차압 후에도 꼭 피하셔야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 듣고 더 정확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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