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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놓은집 short sale 하면 차액을 값으라고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조회3,474 공감0 작성일5/14/2011 10:34:08 PM
5 유닛이 있습니다. equity 를뽑아서 콘도를 사서 2년 살았습니다.
payment이 힘들어 콘도를 세를놓고 5유닛 중 하나로 이사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bank of america 에 론 모디 신청한 상태입니다. payment 도 못하고 있구요...
콘도의 utility bill 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론 모디 가 안되어 short sale 을 하게 되면 primary residential 이 아니라고 차액에 대한 책임으로 5 유닛으로 차압이 들어올까 겁나요.
short sale 신청 하기 전에 다시 콘도로 들어 가는것이 나을까요?
short sale 후 차액이 적어도 30만은 될것 같습니다.
5유닛 은 제대로 payment 하고 있습니다. equity 는 없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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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5/2011 5:53:27 AM
Loan modification 이나 short sale은 요청 할 수는 있지만 융자 은행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기대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다시 말해서 융자 은행의 결정에 달려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foreclosure 까지 고려 하셔야 합니다.condo를 매입 하실때 매입에 필요한 1차 융자만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equity loan을 받은것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차 융자 뿐이라면 condo 를 매입하실 때 cash down 하신 금액을 일어버리는 것으로 끝 날 수도 있읍니다. 1차만 있으면 융자 은행으로 부터deficiancy jugement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임으로 다른 부동산에 lien이 attachment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1 4:14:49 PM
숏세일은 원칙적으로 primary residence즉 주거주지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언제 이사를 가셨는지 알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콘도에 거주하시면서 숏세일을 추진하시는 편이 나을수 있습니다. 현재 콘도에 주택구입 융자외에 또다른 융자가 없으시다면 (예, line of credit이나 equity loan등) 괜찮을수 있지만 만일 다른 2차이상의 융자가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 신청 페키지에 선생님의 재산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므로 5유닛의 존재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샘 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8/2011 11:51:44 AM
콘도를 언제 얼마에 사셨는지요?
경우에 따라 HAMP나 Traditional modification으로 융자조정이 가능합니다.

B of A 에 언제 융자조정을 신청하셨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요?
회원 답변글
k**financ****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12:49:28 PM
유닛건물에서 에쿼티를 뽑아 콘도를 사셨다면 전체 윤곽으로 볼 때 렌더 입장에서 콘도를 거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주하시다가 현재 세를 주셨다면 거주주택으로 숏세일을 진행하기가 난감한 상황인데 감정할 때 감정사가 직접 와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닛건물은 페이먼트를 잘하셨는데 콘도 (거주주택)은 페이먼트를 못하셨다면 이또한 융자 조정의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숏세일 승인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렌더 입장에서 볼 때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겠지요...
만약 숏세일 승인이 거주주택으로 나온다면 현재 갖고 계신 유닛의 저당권여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Frist trust deed와 second (purchase money)에 한해 difficency Judgment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숏세일 하지않고 Judicial Foreclosure를 선택하셨다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숏세일 승인이 거절되었다면 반드시 거주주택으로 non Judicial Foreclosure로 진행하여야만 (대부분의 캘리 주택은 이 방법임) 할 것입니다.
솔직히 유닛에 에쿼티가 하나도 없다면 저당권설정에 무엇 그리 걱정할 연유도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만약 여기서 다 밝히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더불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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