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16 12:17:56 PM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나 마치 미국에서 발생한 것 처럼 동일하게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세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낸 세금은 마치 미국에서 낸 것처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보고자료에 다 나옵니다.원하는 답이 간단명료하면 좋겠으나 실상은 복잡하므로 잘 모르겠으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근처에서 회계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6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5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